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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김건희 여사 논문 4개...국민대 "표절 아냐" 이유는? / YTN

2022-08-02 68 Dailymotion

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 4편에 대해 표절 여부 등을 검증해온 국민대가 재조사 8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결론은,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. <br /> <br />하나 하나 그 판단의 이유를 짚어보죠. <br /> <br />먼저 가장 논란이 됐던 논문입니다. <br /> <br />'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'. <br /> <br />보시는 것처럼 '회원 유지'라는 문구의 번역이 'Member Yuji'로 기재되어 있어 부실 의혹이 제기됐죠. <br /> <br />국민대는 이 논문에 대해 검증한 결과,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는 미흡하지만, 논문의 질이 연구부정행위 등 검증의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2008년 발표한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 보도와 블로그, 김여사가 재직했던 디지털 콘텐츠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, 국민대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논문인 '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-관상·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'에 대해서는 다소 인용분량이 많지만 주석에 출처를 밝히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 논문 총 4개 중에 3개는 확실한 입장을 밝혔지만 나머지 한 개 논문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마저도 당시 논문심사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대는 지난 해 8월 논문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, 내부 규정상 5년인 논문 검증 시효가 지났다고 조사 불가능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교육부가 검증시효는 이미 2011년 폐지됐다며 재차 검증을 요구했고,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8개월여 만에 문제가 없다. 라고 결론이 내려진 건데요. <br /> <br />국민대의 결론에 따라, 김건희 여사는 국민대 박사학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, 이에 대해 야권의 공세를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0216212655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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